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794

업무추진비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17. B주택조합(대표자 조합장 C)과 사이에 원고가 B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33,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B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고도 아파트 신축공사를 미루던 중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분담금, 업무추진비 등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B주택조합이 작성한 2015. 7. 17.자 확인서에 따라 위 계약은 2016. 2. 28.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3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