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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 형이 운영하던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B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 휴대폰 윈도우 표시창인 아크릴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C,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수원시에 있는 ㈜D 공장에서 B에 근무할 당시 거래처로 알고 지냈던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내가 G에 휴대폰용 커버 글라스를 납품하게 되었으니 그 커버 유리 자재를 구해 납품해주면 납품 단가에 마진까지 붙여서 다 지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2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을 비롯하여 금융권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 직원들 임금미지급 채무 등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반면, 회사 매출은 매우 적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커버 유리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G측에 납품하여 그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들을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로 중국 H 업체로부터 커버 유리 자재를 구입케 한 다음, 2010. 3. 13.경 38,954pcs(97,385달러), 같은 달 27.경 44,108pcs(110,270달러), 같은 해

4. 19.경 73,469pcs(183,672달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6,531pcs(391,327달러, 한화 약 4억 4천만 원)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문, I가 피고인에게 돈 차용해준 증빙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추가증거 자료 제출)

1. 조정조서, 청구서,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C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납품대금 입금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