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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34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8,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5. 7.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D 유통시설 분양대행권을 원고가 다시 대행하고, 원고와 그 종사원,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C 또는 고객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지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원고가 C에 분양요원(종사자)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하는(계약서 제10조) ‘분양 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20. C 주식 2,000주(10%)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8. 8. J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5. 10. K의 C 주식 5%(1,000주) 매수대금으로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K는 2006. 5. 26. C 주식 1,00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2. 26. 3,000만 원, 2007. 2. 28. 1억 원, 2007. 3. 2.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11. G에게 D 유통시설에 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고 업무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07. 7. 25. H에게도 분양대행 업무 맡기며 업무보증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2. 3.경 I로부터 C 주식 1,000주(5%)를 매수하고 I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I는 2008. 3. 18. 위 주식 1,000주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I는 2015. 1. 28.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I가 2007. 10.부터 2008. 2.까지 피고로부터 위 주식매수의 나머지 대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