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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62세)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상당히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