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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8. 충북 증평군 B빌라 B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인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D’로 기재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사촌언니’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G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5. 충북 청주시 흥덕구 H건물 103호에 있는 I의 집에서 계약인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D’로 기재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친척’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J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7. 충북 증평군 K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약인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D’로 기재된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모’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 L에게 위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