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10.자 2017즈기10003 결정

[이행명령][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4. 4. 18. 선고 2013드단1839 확정판결 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4. 8월부터 2017. 4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6,5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7.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30. 8. 5.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신청 중 과거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주문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에 의하면,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 중 장래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2017. 5월 이후의 양육비)은 이 사건 이행명령 결정일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6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강성훈

주의 :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