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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1 2014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2:3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아이시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