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 없이 단지 피해자한테 붙잡힌 옷자락을 빼내려고 뿌리쳤을 뿐이고, 피해자도 붙잡은 피고인의 옷자락이 찢어져 힘의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지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왼쪽 팔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는 준강도죄의 폭행인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팔뚝 부위 및 허벅지 부위의 멍은 매우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고, 피해자 팔의 통증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평소에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여 생긴 근육통에 불과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치고 도망가면서 그 곁에 있는 피해자를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한테 붙잡힌 옷자락을 빼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손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왼쪽 팔뚝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고 부었으며, 피해자는 출입문에 부딪힌 충격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생긴 통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