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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08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2. 10. 2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맞은편에서 E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7. 2. 10. 20:30경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소재 D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정남면 시내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오른쪽으로 이탈하여 G에 있던 피고가 운영하는 ‘H’라는 고석물, 골동품 판매점의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던 항아리, 포도문 자바기, 연자방아지대석(원반), 오리조각, 문관석, 착즙기를 충격함으로써 그것들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는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통행인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제8조 제3항 제4호)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I협회장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항아리, 포도문 자바기, 연자방아지대석(원반), 오리조각, 문관석, 착즙기(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대물배상 면책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피해품 손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