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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01

특수협박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2:5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4 세) 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나 가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집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서 다시 위 가게를 찾아가 칼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E 등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한 채 제압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6 조,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식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려 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