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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인쇄, 제본 등을 주업으로 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4~5월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는 매달 약 50톤 정도의 파지가 배출되는데 다른 파지수거업체가 가지고 간다. 기존 파지 수거업체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환불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보증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2년 동안 D에서 배출되는 파지의 수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매달 배출되는 파지의 양은 약 8톤~9톤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톤의 파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3.경 2,000만 원, 같은 해

6. 1.경 9,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F,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녹취록 4부, 수원지법 2014가단50247 판결문

1. 수사보고(종이박스기계 매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먼저, 피고인은 위 1억 1,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종이박스제조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형식상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파지수거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은 나머지 7,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수원지법 2014가단50247 판결문, 수사보고(종이박스기계 매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