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4),97]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확정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소정기간내에 제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배당표가 그대로 실시된 경우 배당절차는 그것으로 종료되나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든지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던 채권자의 우선권을 침해한 결과가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게 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 기타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91조 , 제592조 , 제593조
장금섭 외 3인
대한민국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금 28,671,5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주문과 같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급명령, 갑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4호증의 2(노임액회신), 갑 제7호증의 4(의견서), 갑 제8호증의 3(범죄인지보고서),7,8,10,12(각 채권압류결정),18,19,23,25(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2(채권압류통지),3(압류조서),4(접수증명원),5(신고서), 갑 제13호증의 1(기록표지),2(신고서),3(공탁서),4(배당기일지정서),5(공매매수금 교부청구),6(교부청구서),7(영수증),14(배당기일조서), 갑 제14호증(선로공사지출내역), 을 제1호증(대금지급과 배당기일소환장), 을 제2호증(배당표), 을 제3호증(영수증서), 을 제4호증(공매매수금 교부청구), 을 제5호증의 1(부가가치세 수시결정결의서),2(조사서),3(부가가치세 갱정결의서), 원심증인 강정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미불입금내역),2 내지 14(각 미불입금명세서, 갑 제8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1.7.경부터 삼일전화공사라는 상호로 전화공사업을 하여 오던 소외 강정문이 1982.8.26.경에 이르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동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삼일전화공사를 폐업하였는 바, 원고(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별지 선정자 목록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위 강정문에 고용되어 위 삼일전화공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로서, 위 강정문이 삼일전화공사를 폐업함으로써 1982.8.26.경 퇴직하기에 이르른 사실, 위 강정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선정자 강정주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1982.3.부터 같은해 8.까지의 임금 1,679,544원과 퇴직금 2,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별지임금 및 퇴직금 목록기재내용과 같은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76,758,008원을 체불하였던 관계로 원고들은 1982.9.25. 위 강정문을 채무자로하여 부산지방법원 82차10347호 노임사건으로 위 목록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그 무렵 위 각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강정문이 1982.5.경 한국전기통사공사 대구전신전화 건설국으로부터 하양 1,200회선 증설 선로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고 금 28,676,713원의 공사비 채권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강정문에 대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1982.12.29. 부산지방법원 82타15232, 1523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으로 위 강정문의 위 대구전신전화건설국에 대한 위 채권을 전부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 이전에 위 강정문의 일반채권자들인 별표 제1기재 소외인들 역시 같은표 기재의 각 채권에 기하여 위 강정문의 위 대구전신전화건설국에 대한 위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였고, 피고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1982.12.22. 위 강정문이 별표 제2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금 45,693,046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강정문의 대구전신전화건설국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하는등 이유로 원고들이 대구전신전화건설국으로부터 위 금 28,676,71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 대구전신전화건설국은 위와 같이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위 공사대금 28,676,713원의 채무를 면하려고 1983.3.23. 송달료 금 5,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671,513원을 대구지방법원 83금 제1569호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위 법원에 신고한 사실, 대구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83타1533호 배당절차사건에 있어서 1983.3.31.에 배당표에 관한 진술과 배당실시의 기일을 같은해 4.8. 14:00로 지정하고 위 배당기일에 채무자인 위 강정문과 그 채권자들을 소환하고, 위 배당기일에 위 공탁된 금 28,671,513원을 위 강정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에 있어 원고들의 대리인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탁된 금 28,671,513원 전액을 위 강정문이 체납하고 있던 위 부가가치세 금 45,693,046원중 일부로 피고산하 부산진세무서장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받고도 이의없다고 진술함으로써(출석한 다른 채권자들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한 나머지 채권자들도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위 법원이 그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강정문에 대한 위 각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별표 제1기재 채권자들의 각 채권 뿐만 아니라 부산진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부가가치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므로, 이는 위 별표기재 각 채권 및 위 부가가치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배당절차에서 위 금 28,671,513원 전액이 위 부가가치세로 피고산하 부산진세무장에게 배당됨으로써 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원고들이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자인 원고들에 우선하여 위 금 28,671,513원을 배당받아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금 28,671,513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소정기간내에 제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배당표가 그대로 실시된 경우 배당절차는 그것으로 종료되나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채권이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든지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던 채권자의 우선권을 침해한 결과가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게 한 채권자(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채권자 포함)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권 기타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순 소송법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배당표를 그대로 실시하라고 승인하고 나서 후일에 그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대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그 배당표의 실시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우선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