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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노44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잘못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 D)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제 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공소장변경( 피고인 D에 대하여)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10 행에서 12 행까지의 ‘ 피고인 D는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상태 및 직원들의 근무 실태와 인력 배치 및 시설 등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를 ‘ 피고인 D는 각 환자의 증상 및 특성에 맞춘 간호사 및 간병인을 배치하고, 간병인에 대하여 직접( 간병인 위탁 계약서 제 8조 제 3 항에 의하면 간병인에 대한 직접 교육이 가능함) 또는 K를 통하여 간병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가 강화된 시설( 샤워기에서 일정 온도 이상의 고온의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수온이 표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을 설치하는 등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