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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41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들은 2006.경 피고인 회사의 디자이너가 게재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진들이 게재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피고인인 점, ② 이 사건 사진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홈페이지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게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 사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