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9: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 북정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