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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9:0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부순환도로 북정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