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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정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이나 법무 사의 사무장으로 행세하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 강제 경매신청 업무를 해 줄 의사가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임에도 피해자 D에게 “100 만 원을 주면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1399평과 부산 해운대구 F 전 195평에 대한 경매신청 업무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바로 경매 신청서를 접수할 것처럼 미리 작성하여 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같은 피해 자로부터 경매 비용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관계 문서 인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사실 파산 및 면책 업무를 진행하여 줄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100 만 원을 주면 파산 및 면책 업무를 대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같은 피해 자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2015. 8. 28.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경 현금으로 8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8만 원을 교부 받고, 이어 2015. 10. 8.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