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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85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경 ‘ 일당 10-20 만 원을 지급하니 부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달라’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현금을 한번 돌려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이를 시키는 대로 보관하거나 인출해서 전달하면 일당 10-20 만 원을 준다’ 라는 제의를 받고, 별다른 면접 절차 없이 성명 불상자를 만 나 보지도 않고 실제로 성명 불상 자가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토 회사가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 레 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만 해 주고도 일당 10-20 만 원이라는 비교적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되는 등으로, 위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고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13. 경 B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ARS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D 명의 E 계좌로 600만 원, F 명의 G 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16. 경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제공한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397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합계 1,697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12. 경 카카오 톡 메신저로 B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고금리 대출을 정부 지원금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2020. 3. 16. 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공해 준 피고인 명의 K 조합 계좌 (I) 로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