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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608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12-22

본문

사증발급인정서 부당 발급(감봉2월→기각)

사 건 :2004-608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서기관 노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76. 6. 10. ○○부 ○○주사보로 신규 임용되어, 2004. 7. 1.부터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은 2002. 3.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내 산업연수생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업체수가 1개월에 1-2건 정도에 지나지 않고 현장실태조사 인력이나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서류검토만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산업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산업연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강화지시」 등의 지침에 따라 산업연수생 최초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국제공항 개항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과 직원이 출입국심사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담당자인 김 모 등에게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업체의 기업운영 실태 및 연수사항 등에 대한 기초 사실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5월 초순경 소장실에서 (주)○○ 대표 박 모로부터 연수생 초청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 모에게 위 업체에 대하여 선처를 지시하는 등 해외에 투자한 사실도 없고, 중국 현지에 공장이 가동되지 않거나,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근로자가 없어 산업연수생을 초청할 자격이 없는 (주)○○ 등 4개 업체에서 신청한 산업연수생 총 104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부당하게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중 65명이 무단이탈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출입국심사관 증원 없이 2002년 6월 대폭 확장하여 개항된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편이 증편·운항됨에 따라, 소청인은 출입국 승객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일요일 등 공휴일과 주중 야간운항 시간대까지 극히 한정된 인력을 총동원하여 국제선 탑승승객 심사에 전직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실정에서 소속공무원을 업체에 보내 현장실태를 조사할 인력이 사실상 없었던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보다는 ○○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국제선에 탑승·출입하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국익증대 등 비중이 훨씬 큰 출입국 승객심사에 우선순위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였고, 본부에서 시달된 「복무관리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사무실내에서 민원인을 접촉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으며,

소청인이 출입국주재관으로 미국 등지에서 4년을 지내다 보니 국내사정에 어두워 악덕업자에 의한 부적격 서류가 사무소 창구에 제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 업무미숙도 있었으나, 현장실태 조사를 하지 않아 징계사유까지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무리 인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지언정 소청인 자신이라도 직접 업체에 나가 실태조사를 했을 것이고,

‘현장실태조사’라는 용어는 2004. 8.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새로이 개정하여 조사라는 용어로 개정되어 문제업체만 중점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적격 서류를 제출한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에 단호히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거나 출입국관리법상 최고액인 1,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인 처리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일부 무효처리 되어 해당업체 연수생이 입국하지 못하였는 바,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일부 업체가 부적격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업체를 출입하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본 건과 같은 징계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소청인은 35년 10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였고, 1991. 10. 1.부터 ○○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강의·저술·논문활동으로 크게 평가받았으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으로서 총 9건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고 공무원제안을 제출 하는 등 정직과 성실이라는 강철 같은 신념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몇 개월 후에 정년퇴직한 뒤에도 이 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가를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공무원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각오인 점,

이번 일을 결코 잊지 않고 평생의 거울로 삼아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겠다며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산업연수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산업연수생 최초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담당자를 출입국심사 업무에 투입시킨 결과, 산업연수생을 초청할 자격이 없는 4개 업체가 신청한 산업연수생 104명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가 부당하게 발급되고, 이들 중 65명이 무단이탈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극히 한정된 인력을 총동원하여 국제선 탑승승객 심사에 전직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실정에서 소속공무원을 업체에 출입시키면서 현장실태를 조사할 인력이 사실상 없었고,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국익증대 등 비중이 훨씬 큰 출입국 승객 심사에 우선순위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본부에서 시달된 복무관리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사무실내에서 민원인을 접촉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리자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족한 인력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현장실태조사는 해외투자의 사실여부, 연수인원 및 시설의 적정성 등 초청업체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로서 다른 업무에 비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2년도 당시 모두 25건에 불과한 최초 신청업체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략한 것은 업무의 편의성만을 추구한 소청인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보다 출입국관리심사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어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도록 지시한 결과 허위서류를 제출한 초청업체에게 104건의 부당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였고, 이들 중 65명이 무단이탈한 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무실내에서 민원인을 접촉하라는 특별지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기강차원에서 불법입국 알선 청탁 등 업무관련 금품·향응수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인 접촉을 통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목적으로 산하기관에 지시한 내용으로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목적의 현장방문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청인의 직무소홀로 또 다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현장실태조사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업무미숙도 있었으나, 현장실태조사 미실시가 징계사유까지 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현장실태조사’라는 용어는 2004. 8. 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조사’라는 용어로 개정되어 문제업체만 중점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2년 당시 부적격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한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일부업체가 부적격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하여 본 건과 같은 징계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인 처리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이유에서 자신의 공무원경력이 35년 10개월이라고 주장하였듯이 그 정도의 공직경력이라면 직무를 태만히 한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실태조사 미실시가 업무미숙이었고 징계사유까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비쳐지는 점, ‘현장조사’라는 용어가 개정된 것은 2004. 8. 7.이고 소청인의 징계사유 발생 시점은 2002년이므로 당시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어야 하고, 동 지침도 상장법인 등 위장초청의 우려가 없는 업체에 한해 적용되므로 최초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최초 신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둔 목적은 비양심적인 부적격 초청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을 방지하고자 업무지침상 규정을 둔 것인 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하여 고발범칙금 부과 등 사후조치를 하였다는 것으로 소청인의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27년 4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등 모두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