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정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1:53 경 정읍시 충 정로 58에 있는 정 읍 농협상 동지점 365 코너에 출입제한 시간에 들어간 후, ATM 기기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나가 던 중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겨 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뱅뱅이 휴지 통과 명세표 파쇄기를 출입 문과 벽면, ATM 기기 카드 투입구에 던져 약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견적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