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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9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계속적으로 구애를 하던 D의 친한 후배이며 피고인과는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보이스 피싱 범죄로 360만 원을 편취당하여 실의에 빠져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D 운영의 F노래방을 찾아갔으나, 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해 이곳에서 행패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핀잔을 듣고 위 노래방 옆에 있는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면서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D을 해할 목적으로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9. 00:3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D의 집 현관 앞에서 부엌칼을 든 채 위 D을 불러냈으나, D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벅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에 길이 2cm의 자상을, 오른쪽 허벅지에 길이 1cm의 자상을 각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우대퇴부 자상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흉기-압수품,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