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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횡령금액의 사용용도, ③ 횡령금액이 1억 9,000만 원으로서 고액이고, 현재까지 1억 900만 원 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