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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2:16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부터 같은 날 22:17 경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7번),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4.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1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20% 이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