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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3:2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창원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27 세) 이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소방공무원 대상 죄책의 무거움,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고약 10962 폭 행. 벌금 20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