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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5463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제1조 ①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 일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 대여해준다.

② 피고는 당 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류 일체 및 기타 음료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아 판매하여야 하며, 물품 대금은 전액 주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제2조 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 매월 22일 안에 일백오십만원씩 20개월 간 상환한다.

② 상환일 시작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상환한다.

제5조 본 약정은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원금 삼천만원정(₩30,000,000)을 100% 상환을 3년 이내 중도 전액상환하였다

하더라도 본 계약은 3년까지 유효하다.

위 약정 기간을 위반할 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조로 대여금의 25%인 일금 7,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서상의 중도해지와 위약금 지급의무)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기간을 위반시 피고는 대여금의 25%인 7,500,000원을 위약금조로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경우도 또한 같다.

① 약정기간을 피고가 임의로 변경 내지는 해약했을 경우 ② 피고가 일방적으로 수급거래를 중단하거나 복수거래를 한 경우 원고는 주류를 공급하는 회사로 2017.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영업장인 용인시 기흥구 소재 ‘C’, ‘D’에 2020. 11. 21.까지 36개월 동안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각 주류거래계약 위 각 영업장 별로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즉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각 영업장별로 피고에게 각 3,000만 원 원고는 ‘C’ 영업장 관련 3,000만 원, ‘D’ 영업장 관련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