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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1992.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9. 순천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1. 24. 21:4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의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0원 상당의 황동(일명 ‘신주’) 600kg, 구리 1,000kg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된 구리 무게변경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