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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7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28. 3:45경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양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8km 지점을 따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마침 인근 휴게소에서 제3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갓길로 진행하던 원 운전의 D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의 도자기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6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차량파손 및 물건파손은 추후 확인 후 보상하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금 350만 원(50만 원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도자기 외에도 대리석 조각상(기타 치는 여인) 등 합계 17,900,000원 상당의 물품이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7,9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 내지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17,900,000원 상당의 다른 물품들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차량수리비는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