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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11097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C에게 각 60,066,04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62,566,042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2015. 10. 23.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7. 15.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 진단을 위하여 2015. 8. 3.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결과 망인의 맹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 8. 27. 18:40경 복강경을 통한 회맹장문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은 회장과 맹장을 절제한 후 회장과 상행결장을 문합하는 것이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문합부위를 자동문합기(스테이플러)로 봉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라.

1차 수술은 2015. 8. 27. 20:00경 종료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수술기록지에 '모든 출혈 부위를 결찰함, 수술 종료'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1차 수술 전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14.7g/dL이었고, 1차 수술 후인 2015. 8. 27. 21:51경에는 12.7g/dL이었다.

마. 망인은 2015. 8. 28. 04:0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한 후 12:20경 500cc의 혈변을 보았는데,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9.8g/dL로 나타났다.

망인은 17:20경 다시 150cc의 혈변을 보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7:30경 망인에게 철분제제를 투여하였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에서 망인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8.1g/dL로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2015. 8. 28. 23:00경 신선동결혈장 1단위를 수혈하였고, 2015. 8. 29. 01:10, 03:10, 11:50, 14:00 각 농축적혈구 1단위(320cc)를 수혈하였다.

바. 그러나 망인은 2015. 8. 29. 20:00경 400cc, 20:50경 200cc의 혈변을 보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