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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0.24 2018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강제성이 없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남동생의 추궁에 겁을 먹고 변명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의 지적 장애 3 급은 초등학교 때 받은 장애 진단인데 성인이 된 후 회사에서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남자와의 교제경험 및 성경험도 있으며, 피고 인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의사표시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해 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는지 여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 녹화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