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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5에 있는 동서산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한기공사 방면에서 해양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서산업 앞 삼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10km로 동서산업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한기공사 방면에서 해양경찰서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 좌측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위를 짓누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