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2013나35049 손해배상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주식회사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13294 판결
2014. 3. 14.
2014. 4. 11.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A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영하는 A (ER) 첫 머리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송달후 A KER)의 최초 방영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각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영하는 AKER> 첫 머리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범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송달후 A KER)의 최초 방영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A (D)의 방영시간이 21시에서 20시로 변경되면서 A(ER)가 되었고, 원고는 항소취지에 A KER)라고 기재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원고 조합원들이 B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조합원들의 폭력적인 퇴근저지 행동으로 인하여 B이 상해를 입어 당분간 D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 퇴근저지가 다수에 의한 폭력적 행위이고, B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D 진행을 하지 못한 것 모두 사실이므로,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
또 전체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면 설사 일부 지엽말단적인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언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문장에 쓰인 단어 사이의 관계, 전후의 문장, 말이 이루어진 상황,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피고의 주장처럼 B의 상해와 이 사건 퇴근저지 사이의 넓은 인과관계만을 표현한 것인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조합원들이 B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의미인지도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퇴근저지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과 B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원고 조합원들에 밀린 청원경찰과 B 사이에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으며(피고는 처음에는 원고 조합원들에 의해 밀린 청원경찰에 다시 밀려 B이 다쳤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B이 허리를 다친 것은 원고 조합원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당황한 B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과정에서 "라는 표현이 피고의 주장대로 결과를 일으킨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B이 상해를 입은 것은 원고 조합원들과의 충돌이나 물리적 접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가 그 주체를 몰라 이 사건 보도에 "과정에서 "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퇴근저지 등 원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보다는 발을 잘못 디딘 것이 B의 상해에 보다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이는 규범적 법률적 인과관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피고가 'B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당황한 B 앵커가 발을 헛디뎌 신체적 일부에 충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B 앵커가 발을 헛디뎌'라는 부분을 생략하여 보도할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F, E은 "다쳤다"는 표현 대신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신체의 일부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파업", "노조원", "수십 명", "저지"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하였으며, E 앵커는 "차량 탑승 도중" B 보도본부장이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보도 때 방영된 배경화면에 수십 명의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장면이사용된점,이사건보도를접한다른언론도, ,이라고 보도하여(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언론기관조차도 이 사건 보도를 '노조와 충돌로 인해 B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이해한 점,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에 대항해 쟁의행위 중이었고 그 기간이 상당히 지속되었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이 사건 보도가 있었던 점 등까지 보태면, 이 사건 보도는 '원고 조합원들이 B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 사건 보도에서 지엽말단적인 것이 아닌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유 없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정정보도청구인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반론보도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A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권오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