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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7:43경 충남 당진시 B 부근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8 38번 국도 한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것이 술인 것을 몰랐고, 운전을 시작할 때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와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와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