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9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7.부터...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석탄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은 그 대표이사, 피고 C은 그 본부장이다.
나. 원고는 2009. 10. 6.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베트남 석탄수입사업 자금으로 대여하면서, 석탄수입계약 체결 후 투자금이 들어오거나 석탄이 수입되어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대출되면 이를 상환받되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 D,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베트남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게 교부할 계약이행보증서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2009. 12. 15. 그 소유의 당진시 E 답 3,103㎡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2009. 12. 23.까지 해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게 석탄도 공급하지 못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자, 원고는 2010. 10. 28. 과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한편, 과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0. 29. 과천농업협동조합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0. 10. 29. 원고와 사이에서 2011. 11. 1.까지 위 대출금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