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정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6:40 경부터 16:5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 돈 갚아라.
간 나 구 년 아. 나이 값도 못하냐.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씹이라도 팔아서 내 돈 갚아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