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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정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16:40 경부터 16:5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 돈 갚아라.

간 나 구 년 아. 나이 값도 못하냐.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씹이라도 팔아서 내 돈 갚아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