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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16 명), 편취 액 (5 억 9,34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 한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 차례나 있음 (2005. 9. 30.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M( 피해 액 1억 3,275만 원), L( 피해 액 1억 8,000만 원) 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위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V( 피해 액 5,040만 원), AE( 피해 액 720만 원) 과 당 심에서 합의 하여 합의 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들 또한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거액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심근 경색증),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 (16 명), 편취 액 (5 억 9,340만 원)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