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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79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2013카조10057)을 받은 채무자로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 사실 피고인의 명의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1,099,300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604,176원의 각 보험금 채권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양식 중 ‘해당사항 없음’란에 체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산조회 회보서

1. 재산명시 기일조서, 재산목록,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 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