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297,000...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297,000,000원에 매수(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납기일인 2017. 9. 25. 위 장비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2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로 포멕스, 유리 등에 출력해낸 경우 밴딩현상 및 테두리 잉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롤 형태 재질의 경우 밴딩현상 외에 잉크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비에 위 나.항 기재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의 나.
항 기재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297,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297,000,000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날인 2017.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