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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가합1017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297,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297,000,000원에 매수(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납기일인 2017. 9. 25. 위 장비를 인도받으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2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로 포멕스, 유리 등에 출력해낸 경우 밴딩현상 및 테두리 잉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롤 형태 재질의 경우 밴딩현상 외에 잉크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장비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수리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비에 위 나.항 기재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의 나.

항 기재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297,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297,000,000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날인 2017.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