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9 2013고단44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위 법인 소유의 축사를 건축하였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는 그 건축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직접 축사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위 법인 소유 토지인 충남 예산군 E 외 15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H와 법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I이 위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인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I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주면 법인 소유 재산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우선 위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위 I에 대한 채무 및 F 영농조합법인이 안양축협에 부담하고 있는 19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으로 2억 원을 주면 F 축사를 22억 원 내지 23억 원에 매도하고, 2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는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또한 F 영농조합법인 축사 일부를 임차한 M이 축사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해결하고, M의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면 M이 키우고 있는 돼지도 매도해주겠다. 계약서는 우선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작성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위 축사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위 조합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유치권까지 보유하고 있던 M이 돈사를 비우고 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