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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2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경 E 게임 핵 프로그램을 서로 거래하다가 알게 되었고, 인터넷 E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F’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 게임 핵 프로그램의 홍보 및 판매를, 피고인 B는 위 E 게임 핵 프로그램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서로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18. 경부터 2018. 6. 14. 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F, G(H) 와 I, J 메신저를 이용하여 ㈜K에서 운영하는 E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월 핵( 벽을 관통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 줌), 오토에 임 핵( 총 기 등으로 자동 조준 가능), 유도 핵( 자동 조준), 헤드 샷 핵( 자동으로 캐릭터 머리를 맞게 함) 등의 프로그램을 L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용기간 별로 25,000원에서부터 250,000원까지 차등된 금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47회에 걸쳐 합계 161,533,873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송금 받은 후 불법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