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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경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투 잡을 하는데, 지금 돈이 좀 급하니 빌려주면 2~3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내 명의의 집이 있으니 그걸 팔아서 라도 해결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속칭 ‘ 투잡’ 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사행성 오락에 빠져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 명의 인 주택이 없었고, 사망한 조부의 부동산도 공동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거나 시도된 것이 아니고 그 가치도 차용금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데 다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적극적이고, 편취 금을 대부분 불법 게임 장에서의 사해 행위나 도박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