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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9 2021가단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4,438 원 및 그 중 38,837,830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