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503372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