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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6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의 모친 C와 재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8:15경 보령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벽돌(가로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B)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에 폭력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