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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8 2018고단10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5.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제 상가 2동 103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아파트 전세 계약서’ 서류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1동 1003호’, 보증금 란에 ‘ 일억일천만원 정( ₩110,000,000)’, 계약금 란에 ‘ 일천일백만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잔 금 란에 ‘ 구천구백만원 정은 2014년 11월 03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 주소 : 전라 북도 김제시 E, 전화 : F, 주민번호 G, 성명 : H’라고 입력하여 위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 아파트 101동 1003호 소유 자인 H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H의 이모로서 정당한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와 위 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5.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 2014. 11. 3. 잔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