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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35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4. 6.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D생과 E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9. 8. 3. 전주시 덕진구 소재 F점을 2019. 8. 16.부터 2019. 8. 18.까지 2박 3일간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2019. 8. 17.과 그 다음날 함께 전주시 소재 음식점과 차량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

다. 피고와 C은 2019. 9. 9.과, 같은 달 15. 함께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고, 같은 달 22. 식당 사진과 서로 나체 상태에서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9. 10. 2.에도 서로 애무하는 사진을, 같은 달

3. 피고가 옷을 벗은 상태의 상반신 사진을, 같은 달 12. 피고가 C을 뒤에서 안고 있는 상태의 사진과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같은 달 13. C의 셀카 사진과 피고가 핸드폰을 조작하는 장면을 각 촬영하였다.

마. C은 2019. 11. 초순경 피고가 C의 성기 부위에 입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같은 달 18. 피고와 C이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바. C은 2019. 12. 10. 피고가 야외에서 고기 등을 굽는 장면과 실내에서 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C은 같은 달 11. 숙박시설업체로부터 10시 30분까지 퇴실 준비 완료해달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같은 달 12. 커플링 사진을, 같은 달 15. 피고가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모습의 사진을, 같은 달 16. 피고가 거울 앞에서 상반신을 벗은 채 면도하고 있고 C 자신은 거울에 비친 장면의 사진을, 같은 달 18. 피고가 C의 성기 부위에 입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같은 달 20. 피고가 음식점에서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었다.

사. 피고는 2019. 12. 23. C에게 '나에게 와서 2번째 생일이네. 자기 생일 평생 내가 챙겨줄게.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사랑해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