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5,657원 및 2018. 7. 13.부터 의정부시 C 대 31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대 423㎡(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1. 8. 16. 의정부시 C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 106㎡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부(父)인 소외 E의 소유였고, 그 자녀로는 피고, 소외 F, 소외 G이 있었는데, 위 F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4.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E은 1982. 4. 8. 사망하였다.
다. 피고와 위 G이 위 F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F은 위 소송 중인 1991. 3. 17. 원고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198/423 지분에 관하여 199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F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54/517 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ㅈ, ㅊ, ㅇ,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73㎡ 내에 16평 규모의 목조 양와즙 주택이 존재하고, 피고가 1975. 1. 14.경부터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ㅌ, ㅋ, ㅊ, ㅈ,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④ 부분 합계 91㎡ 내에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이 존재하고, 소외 H가 1991. 3. 11.경부터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