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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1노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귀가 잘 들리지도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 내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교통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