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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1037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9, 10,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1.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LPG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건물과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등의 시설물을 3년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9. 6. 1. 다시 이 사건 충전소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월 임대료 4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 3년간으로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2.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6. 6. 1. 이 사건 충전소를 최초로 임차할 당시, 피고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24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면서(변제기는 2009. 5. 31.로 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2009. 6. 1.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기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2. 5. 31.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6. 30.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240,000,000원, 2012. 5.분 임대료 52,360,000원(= 47,600,000원 부가세 4,760,000원) 등 합계 292,36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선입금 23,869,912원 등 합계 183,869,912원을 뺀 나머지 108,490,0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