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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5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친척인 D이 원고의 인적사항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및 주소, 결제계좌가 기재되어 있다.

을 기재한 B 회원가입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11. 9. 15.경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가 발급된 사실, D은 ‘원고의 허락을 받은 후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하였고, 카드가 발급된 사실과 D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 2018. 7. 25.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에 의한 채무가 24,139,079원(= 일시불 및 할부 매출, 카드론 22,774,548원 지연이자 1,364,53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 스스로도 D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겠다는 부탁을 받고 동의하였고, D에게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피고 직원의 본인 확인전화에 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 가입과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은 원고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대금, 카드론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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