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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1. 01: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구사거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D)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허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물건 값 27,000원을 계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6,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 명의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