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 역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북동 1-14에 있는 경부기계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광주 B 라이노 4.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참조조문